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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propylene glycol; SH-235

품목번호3907.2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9 (시행일자: 2012-01-17)
품명Polypropylene glycol; SH-235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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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약 65%, 물 약 5%, 디메칠에탄올아민 약 2%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연황색계 투명 점조액상의 것 - 용도: 플라스틱 제품 발표원액으로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ㆍ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에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을 특게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 “(2)기타 폴리에테르”에 “에폭시, 글리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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