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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ush ; 301-008

품목번호87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90 (시행일자: 2013-07-09)
품명Bush ; 301-008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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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자동차 주행 중 노면에서 받는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하여 승차감과 자동차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판스프링의 끝단부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원통형상으로 inner pipe와 outer pipe 사이에 고무가 충전되어 있음 (크기 : 16.2 x 55 x 80)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등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제8708호 에는 “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 부터 제8705호 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서 “(IJ) Suspension shock absorber(마찰식·유압식 등) 및 기타 현가장치용 부분품(스프링을 제외한다)·torsion bar”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판스프링의 끝단부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기타의 차량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7-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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