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ㅇ 현금자동지불기(모델 : CashPod6022a, 규격 : 747*460*1355)

품목번호8472.90-1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95 (시행일자: 2011-11-04)
품명ㅇ 현금자동지불기(모델 : CashPod6022a, 규격 : 747*460*1355)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308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은행 등의 호스트 컴퓨터와 연결되어 잔액조회 및 현금 인출하는 현금지불기로서, 입금 및 통장정리, 계좌이체는 불가함. 또한 기기의 위부분에 감시카메라가 장치되어 있음 - 구성요소 : 감시카메라, 고객조작부, 명세표 방출부, 지폐출금부, PIN PAD, 카드 리더부, 상단부 도어락, 제어반 등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72호에는 “현금자동지불기(Automatic banknote dispensers)”가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5)에서 “현금자동지불기(Automatic banknote dispensers)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온라인방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고 설명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308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