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Bases for be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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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오미자 추출액과 설탕을 혼합 조제한 적색 점조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임(내용량 700ml) - 용도 : 음료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7)항의 내용에 의하면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각종의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 이들 조제품은 제1302호의 식물성 추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