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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ses for beverage

품목번호2106.9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06 (시행일자: 2013-07-09)
품명Bases for beverag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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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오미자 추출액과 설탕을 혼합 조제한 적색 점조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임(내용량 700ml) - 용도 : 음료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7)항의 내용에 의하면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각종의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 이들 조제품은 제1302호의 식물성 추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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