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LUCKY INDUSTRIA PG22

품목번호3920.6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08 (시행일자: 2013-07-09)
품명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LUCKY INDUSTRIA PG2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14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확산필름 제조용 PET film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0호 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3920.62호 에서“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 제3921호 ).‘유사한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 유리섬유·광물성 섬유·위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62-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7-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14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