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eanut sprouts extract; 땅콩새싹추출물; R.KOREA

품목번호1302.19-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1 (시행일자: 2014-01-21)
품명Peanut sprouts extract; 땅콩새싹추출물;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33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땅콩새싹을 증숙하고 열수로 추출(95℃, 48시간)한 후 농축한 암갈색 점조 액상 - 용도 : 식품(차, 음료 등) 또는 화장품 원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302호 에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땅콩새싹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4-01-2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33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