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황색계 분말상의 코엔자임 Q10(유비데카레논) - 용도 : 건강기능식품 원료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914호에는 "케톤·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4.62호에 "코엔자임 Q10(유비데카레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Coenzyme Q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