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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Nonwoven of man-made staple fibres coated with asphalt preparations; Underlayment ASN 01 ;R.KOREA

품목번호5603.94-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18 (시행일자: 2013-07-10)
품명Nonwoven of man-made staple fibres coated with asphalt preparations; Underlayment ASN 01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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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를 불규칙하게 배열한 부직포 일면에 아스팔트 조제품을 도포하고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약 1,202g/㎡)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5603호 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가 타르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로서 응집되어 제조된 특정의 루핑펠트와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제조되나 다만 소량의 코르크 파편을 결합한 소위 “역청펠트”로 알려진 특정물품도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관세율표 제6807호 에 "아스팔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예: 석유역청이나 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의 제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2) 루핑보드 : 아스팔트 또는 이와 같은 유사한 재료의 층으로 기판(예: 판지ㆍ유리섬유의 망(web) 또는 직물이나 인조섬유 또는 황마의 직물ㆍ알루미늄박제의 것)을 완전히 둘러싸거나 해당 기판의 양면을 피복한 것"을 설명하고 있고 - 아울러, 동 호 해설서에 "(b) 도포(塗布)ㆍ침투 또는 피복(예: 역청물질 또는 아스팔트)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6류 또는 제59류)"를 제외토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부직포에 양면도포가 아닌 일면에 아스팔트 조제품을 도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603.94-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7-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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