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parations of re-esterified fish oil; OMEVITAL 3322 TG ULTR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20002154
이미지
물품설명
혼합어유(멸치, 정어리)를 에틸 에스테르화하여 EPA, DHA 함량을 높인 후 리에스테르화 한 것에 소량의 비타민 E를 첨가한 미황색 투명 오일상 - 용도 :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마가린과 동물성ㆍ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