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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eparations of re-esterified fish oil; OMEVITAL 3322 TG ULTRA

품목번호1517.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21 (시행일자: 2020-06-04)
품명Preparations of re-esterified fish oil; OMEVITAL 3322 TG ULTR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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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821-1Preparations of re-esterified fish oil; OMEVITAL 3322 TG ULTRA 이미지 2

물품설명

혼합어유(멸치, 정어리)를 에틸 에스테르화하여 EPA, DHA 함량을 높인 후 리에스테르화 한 것에 소량의 비타민 E를 첨가한 미황색 투명 오일상 - 용도 :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마가린과 동물성ㆍ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

등록정보

2020-06-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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