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Glycerol triglycidyl ether; EPIOL-PE311; R.KOREA

품목번호2910.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23 (시행일자: 2013-07-10)
품명Glycerol triglycidyl ether; EPIOL-PE311;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07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Glycerol triglycidyl ether(CAS No. 13236-02-7)의 무색 투명 액상 - 용도: 가교제, 촉진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910호 에는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콜·에폭시페놀·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에폭시알코올, 에폭시페놀 및 에폭시에테르: 이들은 에폭시기 이상에 각각 알코올, 페놀, 에테르를 함유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에폭시기에 에테르를 함유하고 있는 에폭시에테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910.9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7-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07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