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쳐드한 대두분, 효모, 말토덱스트린, 소금, 물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조미액과 혼합된 미황색계 작은 덩어리상을 금속제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69g/can)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는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