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닭고기(83.9%)에 조미액, 정제염 등을 혼합하여 찐 후 절단하여 동결건조한 것으로 황갈색 불규칙한 조각상 ㅇ용도 : 라면(꼬꼬면) 건더기 스프 첨가물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를 분류하며 제1602.3호에는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제0105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육(肉)이나 설육(屑肉)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이나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