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Nuts and seeds preparation; Q10PLUS NUTS BAR; AUSTRAL

품목번호2008.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54 (시행일자: 2014-07-23)
품명Nuts and seeds preparation; Q10PLUS NUTS BAR; AUSTRA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860

이미지

품목분류2과-4854-1

물품설명

견과류(캐슈넛 25%, 땅콩 13.7%, 호두 4.7%, 아몬드 3.7%, 피스타치오 2.3%) 49.4%, 기타 씨류(해바라기씨 8.3%, 호박씨 5.3%) 13.6%, puffed rice 7.7%, 물엿 7.7%, 꿀 7.7%, 코엔자임 Q10 7.7%, 건대추, 생강가루, 계피가루 등을 혼합, 조제하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1호에서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86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