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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ixtures of fruit juices; TEISSEIRE PECHE; FRANCE

품목번호2009.9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58 (시행일자: 2015-06-30)
품명Mixtures of fruit juices; TEISSEIRE PECHE; FRAN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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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858-1Mixtures of fruit juices; TEISSEIRE PECHE; FRANCE 이미지 2

물품설명

혼합과일주스 52%(복숭아 37%, 레몬 15%), 설탕(약 46%), 구연산 0.8%, 향, 색소, 안정제 등으로 조제한 미황색 점조 액상을 금속제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0ml) - 용도 : 물에 희석하여 음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쥬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발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과실주스는 설탕, 기타의 감미료가 물품 제조공정 중...

등록정보

2015-06-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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