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인 종이제 관(크기: 길이 약 100.4mm, 직경: 84.8mm, 두께 약 4.0mm) - 용도 : 테이프용 종이관(심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822호에는 "제지용 펄프·종이·판지로 만든 보빈(bobbin)·스풀(spool)·콥(co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업용 또는 소매용의 사 또는 선을 감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빈·튜브·스풀·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