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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kin care cosmetics; 클렌징 워터

품목번호3304.9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88 (시행일자: 2019-07-03)
품명Skin care cosmetics; 클렌징 워터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2717

이미지

품목분류2과-4888-1Skin care cosmetics; 클렌징 워터 이미지 2

물품설명

부틸렌글리콜, 폴리글리세릴-4카프레이트, 1,2-헥산디올, 식물성추출물, 물 등으로 조제한 무색 투명 액상을 펌프식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 ml) - 용도 : 클렌징 워터(화장 제거용, 피부의 노폐물 제거 및 보습효과)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며, 제3304.99-1000호에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등록정보

2019-07-0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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