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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ood preparations; 필리 비타민B

품목번호2106.90-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90 (시행일자: 2019-07-04)
품명Food preparations; 필리 비타민B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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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890-1Food preparations; 필리 비타민B 이미지 2

물품설명

판토텐산칼슘, 비타민B1질산염, 비타민B6염산염, 니코틴산아미드, 비타민B2, 비오틴혼합제제, 비타민B12, 결정셀룰로스, 유당혼합분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등으로 혼합 조제된 녹색계 장방형의 정제를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내용량 : 30g, 1,000㎎×30정) - 용도 : 건강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6)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로 불리는 조제품으로 식물성 추출물(extract)·과실 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등록정보

2019-07-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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