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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Food preparation;CINNAMON SUGAR GRINDER;U.S.A

품목번호2106.90-9050
구분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489 (시행일자: 2010-10-13)
품명Food preparation;CINNAMON SUGAR GRINDER;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00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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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설탕 70%, 계피 30%가 혼합되어 유리병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42g) ㅇ 용 도 : Fresh toast, Brioche, Hot cereal, Hot chocolate, Cappuccino, Ice cream 등에 첨가하여 향과 맛을 부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관세율표 해설서에 설탕을 기제로한 조제품으로서 설탕을 기제로한 페이스트, 화학품과 식료품(설탕, 분, 분유 등)과의 혼합물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계피에 주요특성이 있어 제0906호에 분류가능 여부를 보면 제9류 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00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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