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결정사항
Food prapararations; 抹茶葛湯; JAPAN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설탕 67.6%, 갈근분말 23.6%, 전분 6.8%, 녹차분말 2.0%를 혼합한 연한녹색분말을 비닐봉지에 소포장하여 종이팩에 포장한 것(내용량 20g × 5봉지) ㅇ 용도 : 식용(뜨거운 물에 타서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게기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이 표상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는바 ㅇ 혼합물품에 대한 기제로 한 조제품을 판단할때 녹차 2.0%보다 갈근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