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솔린 차량 엔진 블록에 장착되어 엔진으로부터 발생된 배가가스를 차량 배기시스템 후단으로 전달하기 위해 배기가스를 포집하여 열을 식혀주는 배기 매니폴더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