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Narrow woven fabrics; OL2315 TUBE; R.KOREA

품목번호5806.3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0 (시행일자: 2014-01-21)
품명Narrow woven fabrics; OL2315 TUBE;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271

이미지

품목분류2과-490-1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 약 0.2mm)와 폴리에스테르 멀티필라멘트사로 직조한 세폭직물을 직경 약 15mm 관상 형태로 감아 놓은 것(크기: 펼쳤을 때 폭 약 7cm, 길이 약 15cm) - 용도 : 와이어 하네스 및 그 외 중요한 부품을 마찰에 의한 마모로부터 보호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6.32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58류 주 제5호에 “제5806호에서 세폭(細幅)직물이란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27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