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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and-operated Engraving Machine ; 2,600×1,400×1,350mm ; R.KOREA

품목번호8461.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17 (시행일자: 2014-07-23)
품명Hand-operated Engraving Machine ; 2,600×1,400×1,350mm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891

이미지

품목분류2과-4917-1

물품설명

- 물품설명 : 수동으로 동작하여 피가공물에 문자나 작은 블록 등을 새겨 넣은 기계로서 작업자가 특정 문자 등을 새기는 조작을 하면 여러축으로 연결된 스핀들이 닮은꼴의 운동을 하면서 피가공물에 해당 문자 등이 새겨짐. - 용도: 타이어 제조용 몰드의 문자, 문양 등 도안 새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61호에는 “플레이닝(planing)용·쉐이핑(shaping)용·슬로팅(slotting)용·브로칭(broaching)용·기어절삭용·기어연삭용·기어완성가공용·톱질용·절단용 공작기계와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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