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axi lifter ; KSVF9

품목번호8428.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23 (시행일자: 2013-07-11)
품명Maxi lifter ; KSVF9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19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원형 유리판을 재단 및 가공하는 공장의 천정 레일에 트롤리를 걸어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압축공기로 유리판을 흡착시켜 들어올리고, 자동회전, 자동틸팅, 상하이동 등을 수행하면서 레일을 따라 주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작업자가 손쉽고 안전하게 유리를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물품임 - 주요 구성요소로 상부 후렘(실린더와 실린더 카바가 결합되어 유리판을 상하이동시키고, 천정레일과 연결되어 유리판을 작업자가 좌우이동시킴), 중간 후렘(상부후렘과 하부후렘이 연결되고, 핸들조작부, 회전실린더, 틸팅실린더가 결합됨), 하부 후렘(알루미늄제 직사각형 형상으로서, 진공 고무패드가 부착됨), 핸들 조작부(해당기기를 컨트롤하는 기능) 등이 있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28호 에는 “그 밖의 권양용(lifting)ㆍ하역용(handling)ㆍ적하용(loading)·양하용(unloading)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 제8425호 부터 제8427호 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등). 그들은 농업ㆍ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Ⅲ) 기타의 특수 권양 또는 하역기계의 (D)항에서 “압축공기식ㆍ유압식 또는 전기식의 수지공구(드릴ㆍ헤머 등)에 필요한 기계식보조 장치 : 이 장치는 수지공구를 지지하거나 또는 작업위치로 밀어내는데 보조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4) 잉코트용 및 단조용 등의 취급기·경사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유리판등을 표면에 흡착시켜 회전, 틸팅, 상하이동 및 안전하게 물품을 이동시켜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기타의 권양용(lifting) 및 하역용(handling)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7-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19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