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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CHIP; R.KOREA

품목번호3907.6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26 (시행일자: 2013-07-12)
품명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CHIP;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20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백색계 불규칙한 펠릿상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 용도 : Fiber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주6호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 “일차제품”이라 함은 다음의 형상으로 된 물품을 말한다. 나.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ㆍ럼프ㆍ분(몰딩 분을 포함한다)ㆍ입ㆍ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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