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CHIP;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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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백색계 불규칙한 펠릿상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 용도 : Fiber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주6호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 “일차제품”이라 함은 다음의 형상으로 된 물품을 말한다. 나.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ㆍ럼프ㆍ분(몰딩 분을 포함한다)ㆍ입ㆍ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