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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KL FRAME-WEB SIDE TYPE ; PS062410000 ; R.KOREA

품목번호8308.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33 (시행일자: 2013-07-12)
품명BKL FRAME-WEB SIDE TYPE ; PS062410000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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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철강제(SCM430)를 프레스 가공한 약26mm X 약63mm 크기의 물품으로, 안전벨트 버클(buckle)의 부분품임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에서“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17부에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된다고 해설함 - 관세율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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