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hicken m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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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닭고기를 고온, 고압하에서 열처리하여 압착·건조·분쇄 등의 가공을 한 계육분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내장 적출, 머리·목·소장·소낭 및 발 제외) - 용도 : 배합사료 원료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301호에는“육·설육(屑肉)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 분과 조상 : 골·각·패각 등을 제외한 전동물[가금(家禽)류 .... 포함] 또는 동물성 생산품[육과 설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