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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ineapple juice; ITs Pineapple; R.KOREA

품목번호2009.4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37 (시행일자: 2015-07-02)
품명Pineapple juice; ITs Pineapple;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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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937-1

물품설명

파인애플을 착즙하여 얻은 파인애플주스(Brix 약 13˚)를 캡이 달린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0ml) - 용도 : 음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9.41호에서는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파인애플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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