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ango juice ; PHIL. BRAND 100% MANGO JUICE ; PHIL. R

품목번호2009.89-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40 (시행일자: 2016-05-16)
품명Mango juice ; PHIL. BRAND 100% MANGO JUICE ; PHIL. 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755

이미지

품목분류2과-4940-1Mango juice ; PHIL. BRAND 100% MANGO JUICE ; PHIL. R 이미지 2

물품설명

100% 망고 주스의 황색 액상을 비금속제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0㎖)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제2009.8호에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100% 망고 주...

등록정보

2016-05-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75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