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oybean preparations; Vegan Dairy replacer, IVORY 200; U.S.A

품목번호2008.1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41 (시행일자: 2014-07-24)
품명Soybean preparations; Vegan Dairy replacer, IVORY 200;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94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볶은 콩가루 65%, 맥아보리 34%, 천연향료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미황색 분말(20KG) - 용도 : 제과·제빵 원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가공된 것으로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나 보존처리한 씨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4-07-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94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