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edicament, packing for retail sale; TOKUYAMA SHIELD FORCE PLUS; JAPAN

품목번호3004.90-99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48 (시행일자: 2011-11-09)
품명Medicament, packing for retail sale; TOKUYAMA SHIELD FORCE PLUS;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316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이소프로판올, 트리에틸렌글리콜 디메타크릴레이트, bisphenol A di(2-hydroxypropoxy) dimethacrylate, mixture of mono(2-methacryloxyethyl) acid phosphate and bis(2-methacryloxyethyl)acid phosphate, 2...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제3002호·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가 분류됨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 등으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316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