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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lass fiber woven fabric ; GLASS FIBER COATED PHENOLIC RESIN, 396J3 PHC 350 PI ; R.KOREA

품목번호7019.5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58 (시행일자: 2014-07-25)
품명Glass fiber woven fabric ; GLASS FIBER COATED PHENOLIC RESIN, 396J3 PHC 350 PI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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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유리섬유의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메쉬 평직물에 페놀 수지를 함침한 것 [폭 35cm, 1제곱미터당 431g] - 용도 : 연마용 그라인딩 휠 보강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직물)”을 분류하고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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