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파쇄된 수국차잎(52 %)과 어성초(48 %)를 혼합하여 티백에 넣어 수지제 봉지에 낱개 포장한 것 12개를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2 g, 1 g X 12 티백) - 용도: 침출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이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추출물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