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질을 제거하고 일부 열처리하여 압착한 플레이크상의 귀리를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420g)[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내부의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으며, X-선 회절분석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되지 않음]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104.12호에는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귀리"를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