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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hocolate confectionery ; (TEM 24887) M_MS PEANUT 24X357.2G

품목번호1806.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69 (시행일자: 2012-07-05)
품명Chocolate confectionery ; (TEM 24887) M_MS PEANUT 24X357.2G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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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볶은 땅콩의 외부 전체를 초콜릿으로 두껍게 도포하고 외부표면을 식용색소, 설탕 등으로 코팅한 여러가지 색상의 볼상 초콜릿과자를 비닐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357.2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초콜릿에는 밀크ㆍ커피ㆍ헤즐너트ㆍ아몬드ㆍ오렌지 과피 등이 첨가될 수도 있다. 초콜릿과 초콜릿상품은 블록상·슬래브상·정상·바상·정제 또는 크로켓, 입상 또는 분상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과실·리큐르 등으로 충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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