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된 무기(기관총 등)를 구동장치 등에 의해 원격으로 운용되는 무장장치대에 장착되어 거치된 무기의 장전핀을 원격으로 장전하기 위한 전자식 액튜에이터로, 기관총의 장전핀과 연결하여 전기신호시 전동모터(DC 28V)가 구동되어 내부 볼스크류가 회전에 의해 전·후진하여 원격장전이 이루어짐(최대출력 281W)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501호의 용어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1호에서는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