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두 껍질을 열처리 및 원심분리하여 얻은 미백색 분말상의 식이섬유 - 용도 : 식품첨가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대두 껍질에서 얻은 식용의 식이섬유이므로 관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