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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ilencer ; 607-007

품목번호4016.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93 (시행일자: 2013-07-15)
품명Silencer ; 607-007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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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화물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판스프링의 판 사이에 부착하여 판스프링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서, 홀 등 가공한 직사각형과 유사한 형상의 상철 및 하철(고무를 지지, 보강하는 기능) 사이에 고무(소음방지 등 기능)를 삽입한 형상임(크기 : 110 x 85 x 11mm)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0류에는 “고무와 그 제품”이 분류되고, 동 해설서 총설에서 “이 류에는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원료 또는 반제품상태의 고무(가황 또는 경질의 여부 불문) 및 전부가 고무로 되어 있거나 또는 주요 특성이 고무로부터 유도된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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