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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PART FOR CDMA&WIMAX USB MODEM ; U600 ; MC61-0007C ; PCB BRACKET

품목번호8517.70-3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 (시행일자: 2013-01-03)
품명- PART FOR CDMA&WIMAX USB MODEM ; U600 ; MC61-0007C ; PCB BRACKE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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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물품개요 · USB MODEM의 내부에 PCB 및 각종 IC 등을 조립 및 지지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사출물 - 기능 및 용도 · 완성품인 USB MODEM은 USB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노트북에 연결한 후 모바일 CDMA/WIMAX 망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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