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anana preparation ; BAKERS BANANA ; VIETNAM

품목번호20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0 (시행일자: 2013-01-22)
품명Banana preparation ; BAKERS BANANA ; VIETNA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188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바나나(약 65%)에 나무꼬치를 꽂아서 빵가루 등의 반죽물로 입힌 후 냉동한 핫도그 형상의 제품(크기: 폭 4cm * 길이 10cm) - 용도 : 튀김용(간식)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8호 에“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이 빵가루 등의 반죽물로 외부를 도포한 상태이나 최대 함량이 바나나에 있고 바나나의 형태와 과육질을 유지하고 있는 등 바나나의 주요한 특성을 변화시켰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바나나(약 65%)에 나무꼬치를 꽂아서 빵가루 등의 반죽물로 입힌 후 냉동한 제품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1-2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188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