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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kers' wares of rice; GOMA MONAKA

품목번호1905.90-105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02 (시행일자: 2025-08-28)
품명Bakers' wares of rice; GOMA MONAK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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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002-1품목분류2과-5002-2Bakers' wares of rice; GOMA MONAKA 이미지 3Bakers' wares of rice; GOMA MONAKA 이미지 4

물품설명

ㅇ 찹쌀 가루 등을 반죽, 성형하여 얇게 구운 2장의 쌀과자 껍질 내부에 팥, 설탕 등으로 조제된 갈색계 페이스트로 속을 채운 직사각형 블록 형상의 베이커리 제품을 개별 포장한 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73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1905.90-1050호에서 “쌀과자”를...

등록정보

2025-08-28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