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arts of air conditioning machines; R.KOREA

품목번호8415.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0 (시행일자: 2012-01-18)
품명Parts of air conditioning machines;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0253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알루미늄 재질의 파이프를 숫자 7자 모양으로 구부리고 양끝부분은 호스 등과 결합할 수 있도록 가공되어 있는 것으로 한쪽 끝에는 튜브상 패럴(길이 약 3.7㎝, 외경 약 2㎝)이 다른 끝에는 플랜지(오뚝이 모양, 길이 약 4㎝)가 결합되어 있고 위쪽에는 charge valve stem이 결합되어 있음 (크기: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에서 제17부 주2에 따라 17부에서 제외되는 물품 및 부분품으로 공기조절기(제841...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025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