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홍삼농축액, 황기추출물, 시클로덱스트린 시럽, 정제수, 블루베리향, 블루베리농축액, 황금복합추출물, 빌베리추출물, 알로에베라겔농축분말, 가시오갈피추출물, 당귀추출물, 잔탄검, 구연산 등으로 혼합조제한 적자색계 점조액상을 플라스틱제 팩에 넣은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20g × 20ea)/3box] -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3029호에 “그 밖의 홍삼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이 이 호에 포함하며, 식물성 추출물(extract)·과실 농축물·벌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