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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ROZEN MANGO; FROZEN MANGO CHUNKS; P.PERU

품목번호0811.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13 (시행일자: 2019-07-05)
품명FROZEN MANGO; FROZEN MANGO CHUNKS; P.PERU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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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013-1FROZEN MANGO; FROZEN MANGO CHUNKS; P.PERU 이미지 2

물품설명

ㅇ망고의 껍질을 제거하여 다이스상으로 절단하고, 이러한 가공 전·후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첨가한 물로 Disinfection하여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811호에는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제8류 총설은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원래 상태의 것·얇게 썬 것·잘게 썬 것·채를 썬 것·씨를 제거한 것·펄프상태의 것·부스러...

등록정보

2019-07-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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