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망고의 껍질을 제거하여 다이스상으로 절단하고, 이러한 가공 전·후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첨가한 물로 Disinfection하여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811호에는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제8류 총설은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원래 상태의 것·얇게 썬 것·잘게 썬 것·채를 썬 것·씨를 제거한 것·펄프상태의 것·부스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