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oconut juice; 코코넛 밀크 드링크 오리지날(COCONU JUICE ORIGINAL); THAILND

품목번호2009.89-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15 (시행일자: 2019-07-05)
품명Coconut juice; 코코넛 밀크 드링크 오리지날(COCONU JUICE ORIGINAL); THAIL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2597

이미지

품목분류2과-5015-1Coconut juice; 코코넛 밀크 드링크 오리지날(COCONU JUICE ORIGINAL); THAILND 이미지 2

물품설명

ㅇ코코넛 워터 79.90%, 코코넛 밀크 15.0%, 코코넛 슈가 5.00%, 자당지방산에스테르 0.1% 등으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계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80ml) - 용도 : 음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다음의 물품(설탕. 그 밖의 감미료, 주스의 보존...

등록정보

2019-07-0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259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