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DC motor; 48320T00015(UAZ)

품목번호8501.31-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25 (시행일자: 2015-07-03)
품명DC motor; 48320T00015(UAZ)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3199

이미지

품목분류2과-5025-1

물품설명

전동모터, 센서, 커넥터, 기어 등으로 구성되어 4륜구동 차량의 Transfer Case의 작동을 위해 사용되는 모터로서, 2륜 구동 상태로 주행 중 4륜(4H or 4L) 변환시 ECU로 신호를 전달하여 Moter를 구동시키면 Motor와 연결된 웜기어가 회전하면서 함께 물려있는 Shift Shaft를 돌려...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319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