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Mixtures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s; GRAPEFRUIT POWDER FLAVOUR; EI 4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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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자몽 정유(1.5%), 말토덱스트린, 아라비아검, 트리아세틴으로 혼합‧조제된 미백색 분말 - 용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용 향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2호에 “제3302호에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이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芳香)물질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