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olouring matter, put up in forms for retail sale; EOSIN Y ALCOHOLIC

품목번호3212.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30 (시행일자: 2025-08-28)
품명Colouring matter, put up in forms for retail sale; EOSIN Y ALCOHOLIC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3807

이미지

품목분류2과-5030-1Colouring matter, put up in forms for retail sale; EOSIN Y ALCOHOLIC 이미지 2

물품설명

o Eosin-Y dye, Acetic acid, Isopropyl alcohol, Methyl alcohol, Ethyl alcohol, Water로 조제된 진황색계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하여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 1L) - 용도 : 세포질과 적혈구 염색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3212호에는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ㆍ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ㆍ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등록정보

2025-08-28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