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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hocolate confectionery; (TEM 01732) M_MS PEANUT PEG PACK 5.3OZ 12/CA

품목번호1806.9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48 (시행일자: 2012-07-10)
품명Chocolate confectionery; (TEM 01732) M_MS PEANUT PEG PACK 5.3OZ 12/C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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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원상의 볶은 땅콩 23%에 설탕 44%, 코코아 매스 10%, 코코아버터 6%, 탈지 우유 6% 등의 혼합물을 입혀 타원형으로 성형한 후 외부표면을 식용 색소, 설탕 등으로 코팅한 초콜릿과자를 수지제봉지에 포장한 것(순중량 : 150.3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806호 에는“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와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통 향료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다. 코코아 페이스트는 어떤 경우에는 코코아분말과 기타 식물유로 대체될 수도 있다. 또한, 초콜릿에는 밀크ㆍ커피ㆍ헤즐너트ㆍ아몬드ㆍ오렌지 과피 등이 첨가될 수도 있다. 초콜릿과 초콜릿상품은 블록상·슬래브상·정상·바상·정제 또는 크로켓, 입상 또는 분상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과실·리큐르 등으로 충전된 초콜릿 물품 형상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0류에는“견과류 조제품”이 분류되며, 류 주 제2호에서“ 제2008호 에서는 설탕과자( 제1704호 ) 또는 초콜릿과자( 제1806호 ) 형상의 과실젤리·과실페이스트·설탕을 입힌 아몬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원상의 볶은 땅콩에 설탕, 코코아 매스, 코코아버터, 탈지우유 등의 혼합물을 입혀 타원형으로 성형한 후 외부표면을 식용 색소, 설탕 등으로 코팅한 초콜릿과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806.9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07-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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