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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ts of crane; CRANEBLOCK

품목번호8431.4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50 (시행일자: 2014-07-28)
품명Parts of crane; CRANEBLOCK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3973

이미지

품목분류2과-5050-1

물품설명

풀리가 블록 내 고정되고 끝단 훅(hook)이 결합된 물품으로 크레인의 붐(Boom)에 케이블로 연결되어 중량물의 권양에 사용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및 총설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되나,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류 부분품은 제8431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이 사용되는 기계는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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