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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ot melt adhesives; HM9874UD ; R.KOREA

품목번호3506.9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59 (시행일자: 2013-07-16)
품명Hot melt adhesives; HM9874UD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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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주성분에 석유수지, 왁스, 로진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직육면체 펠렛상 - 용도 : 열용융 접착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506호 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506.91호 에서 “ 제3901호 부터 제3913호 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4)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조제품 : 이 조제접착제는 제3901호 부터 제3913호 까지의 각 호에 세분류된 중합체 또는 혼합물, 또는 각종 플라스틱의 혼합물로서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ㆍ가소제ㆍ용제ㆍ안료 등)와는 별도로 “왁스”와 같이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39류 총설에서도 “접착제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조제한 것( 제3506호 )”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주성분으로 조제된 열용융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6.91-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7-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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